아파트잔금1금융권(은행)
아파트 분양잔금대출을 준공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?
정**·57·답변 1·2026. 3. 5.
2022년 준공된 아파트인데 분양 시장이 안 좋아서 분양을 닫고 임대로 운영해왔습니다. 약 88세대, 총분양가 300억 규모인데 지금 은행권 잔금대출을 받으려 합니다.
배우순 대표
전문가기타 10년 (대표) | 감정평가법인 18년 (감정평가 및 컨설팅) | 저축은행 1년 (대출상담)
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물건의 분양잔금대출은 일반적인 신규 분양보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. 은행마다 준공 후 경과 기간 제한이 다르고, 임대 운영 이력이 있으면 임대사업자대출로 취급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.
위탁운영사가 확정 월세를 지급하는 구조라면, 임대사업자대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농협 중 임대사업자 한도가 있는 지점을 섭외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.
세대수가 많아 총 대출 규모가 크므로, 여러 금융기관과 동시에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.
2026. 3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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